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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통신비밀보호법', 正義를 定義해야 하는 법, 상식의 선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법...
...뭐지......이 위화감은?!
요즘 많이들 '돌직구'를 좋아하던데, 너무 좋아하다간 큰코 다칠지도 모르겠다. 이제,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도, 그 비리를 일반에 공개한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고 떡값 좀 받은 것 만으로는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. 떡값은 '떡 값'이기 떄문이거나, 공직자가 받은 떡값 몇 푼 받는 정도는 '비상한 공적 관심'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.
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은 모르겠으나, 앞으로 이 '비상한' 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처다보며 세상을 살아 가야 하겠다. 무섭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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